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1:1문의]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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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[지원과정관련] 구직자 과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A:
구직자 국비지원 과정은 아래의 유형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.
개설된 전 과정은 [전체과정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
현재 모집중인 과정은 [개강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유형 항목 설명 내일배움카드제
(실업자)제도설명
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
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지원대상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(교) 재학생
-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 (주 15 시간 미만 포함 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, 난민인정자 등지원내용
[훈련비 지원]
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: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-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%~95% 지원
- 일반 실업자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
****위 유형 모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
[훈련장려금 지급]
- 단위기간(1개월) 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 지급
-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***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지원방법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상담->지원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좌발급 신청 및 심층상담(고용센터)-> 훈련과정 탐색.일자리정보 수집 ->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및 내일배움카드 수령->수강 신청(훈련기관) -> 훈련SRART!
국가기간전략산업
직종훈련
제도설명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(교) 재학생
-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 (주 15 시간 미만 포함 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, 난민인정자 등지원내용
[훈련비 지원]
- 훈련비 전액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/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/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/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
[훈련장려금 지급]
- 단위기간(1개월) 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~316천원 지급
-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***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지원방법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상담->지원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좌발급 신청 및 심층상담(고용센터)-> 훈련과정 탐색.일자리정보 수집 ->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및 내일배움카드 수령->수강 신청(훈련기관) -> 훈련SRART!
청년취업아카데미 제도설명
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/창업 현실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
지원대상
만 34세 이하의 대학(전문대 포함) 재학생, 졸업예정자인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
[창직과정]
-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(단, 과정별 참여인원 중 졸업예정자 비율이 50% 이상)
- 전공무관(연계)형 연수과정(교육+현장견학(탐방)+취업 멘토)으로 200시간~600시간 편성
[인문계 특화과정]
인문/사회/예체능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재학/졸업 단계로 나눠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운영
- 장기과정 :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(최종학년 1학기부터 참여가능), 통합연수프로그램(교육+현장실습+멘토링)으로 600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장기 고급훈련
- 단기과정 : 대학 재학생 4년제(2~3학년),2/3학년제(1학년 2학기~), 단기 기초교육과정(교육+현장체험/실습+멘토링)으로 200시간 이내 운영
지원내용
[참여수당 지원]
-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284,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(최대 6개월까지)
지원방법
과정신청(온라인/유선)->참여요건 확인 및 연수생 확정통보(적성검사/면접 등 선발과정 포함)-> 연수과정 진행 -> 취업연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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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[지원과정관련] 재직자 과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A:
개설된 전 과정은 [전체과정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
현재 모집중인 과정은 [개강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항목 설명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
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지원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 ->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->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-> 훈련과정 수강
지원내용 [훈련비 지원]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일반과정(집체훈련) : 수강료의 60~100%,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- 외국어과정 : 수강료의 60%, 정규직 45,000원/20시간;비정규직 54,000원/20시간(단, 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- 인터넷과정 : 수강료의 100%, (단, 외국어과정은 50%지원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초과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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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[지원과정관련] 사업주 훈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A:
사업주 훈련 과정을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, 나무소리디자인공예학원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전화 : 062-464-9944 (담당자 : 고유진)
- 이메일 : namusoriedu@naver.com
기타 훈련과정 등록과정은 워크넷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