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에 자주 문의해주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1:1문의]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Q: [지원과정관련] 구직자 과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    A:
     

    구직자 국비지원 과정은 아래의 유형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.

    개설된 전 과정은 [전체과정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

    현재 모집중인 과정은 [개강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 

    유형 항목 설명
    내일배움카드제
    (실업자)

     

    제도설명

     

   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
   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 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
    지원대상

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 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     

    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    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  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    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(교) 재학생
    -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    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 (주 15 시간 미만 포함 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    -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    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, 난민인정자 등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[훈련비 지원]

    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: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
    -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%~95% 지원

    - 일반 실업자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

    ****위 유형 모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

     

    [훈련장려금 지급]

    - 단위기간(1개월) 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 지급

    -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
    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 출석일수) 지급

    ***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
     

    지원방법

     

 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상담->지원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좌발급 신청 및 심층상담(고용센터)-> 훈련과정 탐색.일자리정보 수집 ->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및 내일배움카드 수령->수강 신청(훈련기관) -> 훈련SRART!

    국가기간전략산업

    직종훈련

     

    제도설명

     

  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

    지원대상

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 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     

    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    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  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    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(교) 재학생
    -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    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 (주 15 시간 미만 포함 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    -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    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, 난민인정자 등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[훈련비 지원]

    - 훈련비 전액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
    - 훈련과정 수강 중 취/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
      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/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
   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/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

     

    [훈련장려금 지급]

    - 단위기간(1개월) 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~316천원 지급

    -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
     

    ***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     

    지원방법

     

 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상담->지원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좌발급 신청 및 심층상담(고용센터)-> 훈련과정 탐색.일자리정보 수집 ->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및 내일배움카드 수령->수강 신청(훈련기관) -> 훈련SRART!

    청년취업아카데미

     

    제도설명

     

   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/창업 현실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

    지원대상

    만 34세 이하의 대학(전문대 포함) 재학생, 졸업예정자인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

     

    [창직과정]

    -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(단, 과정별 참여인원 중 졸업예정자 비율이 50% 이상)

    - 전공무관(연계)형 연수과정(교육+현장견학(탐방)+취업 멘토)으로 200시간~600시간 편성

     

    [인문계 특화과정]

    인문/사회/예체능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재학/졸업 단계로 나눠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운영

    - 장기과정 :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(최종학년 1학기부터 참여가능), 통합연수프로그램(교육+현장실습+멘토링)으로 600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장기 고급훈련

    - 단기과정 : 대학 재학생 4년제(2~3학년),2/3학년제(1학년 2학기~), 단기 기초교육과정(교육+현장체험/실습+멘토링)으로 200시간 이내 운영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[참여수당 지원]

    -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284,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(최대 6개월까지)

     

    지원방법

     

    과정신청(온라인/유선)->참여요건 확인 및 연수생 확정통보(적성검사/면접 등 선발과정 포함)-> 연수과정 진행 -> 취업연계지원

     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• Q: [지원과정관련] 재직자 과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    A:
     

    개설된 전 과정은 [전체과정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

    현재 모집중인 과정은 [개강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 

    항목 설명
    지원대상

 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
     

    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    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  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  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    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  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    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  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  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    -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    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  - 육아휴직자
    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
     

    지원절차

 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 ->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->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-> 훈련과정 수강

    지원내용

    [훈련비 지원]

    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
    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     

    - 일반과정(집체훈련) : 수강료의 60~100%,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
    - 외국어과정 : 수강료의 60%, 정규직 45,000원/20시간;비정규직 54,000원/20시간(단, 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
    - 인터넷과정 : 수강료의 100%, (단, 외국어과정은 50%지원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초과 불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• Q: [지원과정관련] 사업주 훈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    A:

    사업주 훈련 과정을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, 나무소리디자인공예학원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전화 : 062-464-9944 (담당자 : 고유진)

    - 이메일 : namusoriedu@naver.com

     

    기타 훈련과정 등록과정은 워크넷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사업주 훈련과정 확인하러 가기 클릭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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