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에 자주 문의해주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1:1문의]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
구직자 국비지원 과정은 아래의 유형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.

개설된 전 과정은 [전체과정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

현재 모집중인 과정은 [개강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
유형 항목 설명
내일배움카드제
(실업자)

 

제도설명

 

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
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 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
지원대상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 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 

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(교) 재학생
-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 (주 15 시간 미만 포함 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, 난민인정자 등

 

 

지원내용

 

[훈련비 지원]

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: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
-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%~95% 지원

- 일반 실업자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

****위 유형 모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

 

[훈련장려금 지급]

- 단위기간(1개월) 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 지급

-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
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 출석일수) 지급

***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
 

지원방법

 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상담->지원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좌발급 신청 및 심층상담(고용센터)-> 훈련과정 탐색.일자리정보 수집 ->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및 내일배움카드 수령->수강 신청(훈련기관) -> 훈련SRART!

국가기간전략산업

직종훈련

 

제도설명

 
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 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 

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(교) 재학생
-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 (주 15 시간 미만 포함 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, 난민인정자 등

 

 

지원내용

 

[훈련비 지원]

- 훈련비 전액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/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
  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/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
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/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

 

[훈련장려금 지급]

- 단위기간(1개월) 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~316천원 지급

-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
 

***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 

지원방법

 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초상담->지원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좌발급 신청 및 심층상담(고용센터)-> 훈련과정 탐색.일자리정보 수집 ->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및 내일배움카드 수령->수강 신청(훈련기관) -> 훈련SRART!

청년취업아카데미

 

제도설명

 

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/창업 현실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

지원대상

만 34세 이하의 대학(전문대 포함) 재학생, 졸업예정자인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

 

[창직과정]

-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(단, 과정별 참여인원 중 졸업예정자 비율이 50% 이상)

- 전공무관(연계)형 연수과정(교육+현장견학(탐방)+취업 멘토)으로 200시간~600시간 편성

 

[인문계 특화과정]

인문/사회/예체능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재학/졸업 단계로 나눠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운영

- 장기과정 :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(최종학년 1학기부터 참여가능), 통합연수프로그램(교육+현장실습+멘토링)으로 600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장기 고급훈련

- 단기과정 : 대학 재학생 4년제(2~3학년),2/3학년제(1학년 2학기~), 단기 기초교육과정(교육+현장체험/실습+멘토링)으로 200시간 이내 운영

 

 

지원내용

 

[참여수당 지원]

-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284,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(최대 6개월까지)

 

지원방법

 

과정신청(온라인/유선)->참여요건 확인 및 연수생 확정통보(적성검사/면접 등 선발과정 포함)-> 연수과정 진행 -> 취업연계지원

 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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