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에 자주 문의해주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1:1문의]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
개설된 전 과정은 [전체과정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

현재 모집중인 과정은 [개강안내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
항목 설명
지원대상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
 

- 구직신청을 한 만 15 세 이상의 실업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
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
 

지원절차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 ->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->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-> 훈련과정 수강

지원내용

[훈련비 지원]
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
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 

- 일반과정(집체훈련) : 수강료의 60~100%,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
- 외국어과정 : 수강료의 60%, 정규직 45,000원/20시간;비정규직 54,000원/20시간(단, 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
- 인터넷과정 : 수강료의 100%, (단, 외국어과정은 50%지원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초과 불가)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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