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 |
[훈련비 지원]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일반과정(집체훈련) : 수강료의 60~100%,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- 외국어과정 : 수강료의 60%, 정규직 45,000원/20시간;비정규직 54,000원/20시간(단, 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- 인터넷과정 : 수강료의 100%, (단, 외국어과정은 50%지원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초과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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